'윤창호법' 등 비쟁점 법안 통과…'유치원 3법' 처리 불발

입력 2018-12-08 00:59  

199개 법안 '초치기' 심사

韓·美 FTA 개정 비준동의안 통과



[ 배정철 기자 ]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7일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의 자체 법안, 바른미래당의 중재안 등을 놓고 병합 심사를 했다. 여야는 학부모 교육비 유용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넣을지를 놓고 수차례 만나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교비를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하면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사적 재산에 대한 처벌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했다.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한때 교비를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현행 사립학교법 조항을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추는 대신 2년간 유예 기간을 둔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날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과 쟁점 법안 논의로 종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예산 부수 법안을 제외하고도 199건에 달했다.

비쟁점 법안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했다.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을 포함해 199개의 안건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창호법 통과로 내년부터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로 낮아진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땐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여야는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동의안도 통과시켰다. 미국이 2021년 1월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1일에 없애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 제소를 방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성 혐오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 폭력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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